[KISCON] 유지보수공사실적 자주 묻는 질문 | 조회수 :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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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대상은?
업종에 상관없이, 시설물 완공 후, 2022년 입찰(또는 계약)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어느 업종이든 유지보수공사는 「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MWS)로 신고. 단, 신설공사의 경우 해당 업종의 협회로 신고 신고하려는 공사가 유지보수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참고자료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는 키스콘에서 확인 해주세요)
2. 건설공사대장과 연계하여 실적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2년 계약공사 중, 건설공사대장 작성시 ‘공사유형’을 ‘유지보수’로 선택한 경우만 연계 작성 가능합니다. * 신고서 작성시 건설공사대장이 안보이거나 검색이 안된다면, 계약년도, 공사유형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유지보수실적 신고시 수수료 또는 회비 납부 여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에 대한 회비,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협회 회비 등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실적 증명서를 키스콘으로 전송한 후 실적신고시스템의 '공공발주자 실적증명 정보 찾기' 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
당일 전송하신 경우라면 전송정보를 3시간 주기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잠시 후에 다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9시, 12시, 15시, 18시에 조달청 실적증명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