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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변경 원스톱서비스 제공 안내 조회수 : 1577

조달청에서는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22.11.29.부터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에 대한 품목변경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전) 조달업체가 계약부서에 상품정보 변경을 요청한 후 목록정보시스템으로 품목변경 요청

(개선) 조달업체가 목록정보시스템으로 품목변경을 요청하면 물품관리과에서 계약부서에 상품정보 변경 검토 요청
 

 

[종합쇼핑몰 등록품목 변경절차 개선]

현행   조달업체 조달업체 계약부서 물품관리과 물품관리과
계약부서에
상품정보
변경 요청
목록시스템으로
품목변경 요청
물품관리과에
상품정보
변경 요청
계약부서
공문 수신
목록시스템에서
검토 및 승인
 
개선   조달업체 물품관리과 계약부서 물품관리과 물품관리과
목록시스템으로
품목변경 요청
계약부서에
상품정보 변경
검토 요청
물품관리과에
회신
계약부서 공문
수신
목록시스템에서
검토 및 승인



※ 주의사항
 1. 계약 규격서 변경 등 수정계약이 필요한 사항은 종전과 같이 조달업체가 계약부서에 직접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 이용을 위해 품목변경 요청 시 계약번호 입력 및 공문 첨부가 필요합니다.
 3. 공문내용에는 변경대상(물품식별번호 및 모델명) 및 변경사유 명시가 필수입니다
 4. 변경대상 품목이 5개이상인 경우 엑셀파일로 품목리스트를 첨부해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