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t] 전자입찰 의무화 안내(시행일 : `23.1.1.) | 조회수 : 1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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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원 K-apt관리부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이하 “지침”) 일부개정의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개선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기존) 낙찰의 방법이 적격심사제인 경우 직접입찰 가능 (변경) 낙찰의 방법과 상관없이 전자입찰 의무화(단, 수의계약은 제외) (근거) 지침 제3조제3항* 및 부칙 제1조**
지침 적용대상인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23년 1월 1일 신규공고부터 직접입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입찰업무에 혼선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침 제3조제3항(전자입찰시스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K-apt관리부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 K-apt관리부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