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시스템 적용 안내 | 조회수 : 1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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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22.1.1)과 관련하여 주력분야로도 시공자격 부여, 시공능력 및 시공실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나라장터 입찰 및 적격심사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시스템 적용일자 : ‘22. 10. 22(토) 최초 입찰공고부터
[주요 개선사항] (수요기관) 입찰공고 시 주력분야 투찰제한 입력 가능, 적격심사 시 주력분야로 평가 가능 (조달업체) 주력분야 제한 공고에 입찰참여 시, 해당 주력분야가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 (미등록 시 업체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주력분야 등록 필요)
* [자기정보 확인 메뉴] 나라장터 >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업체정보 변경신청 메뉴] 나라장터 >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 주력분야 제한 공고에 입찰참여 시 투찰이 제한되는 사유 ① 나라장터에 해당 주력분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② 등록되어 있으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경과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③ KISCON에서 주력분야 해제일자를 전송한 경우 ④ KISCON에서 종전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정보가 승계된 경우
붙임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시스템 관련 질의응답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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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2_2206_조달청_시설공사_적격심사세부기준_개정(전문)_(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