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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외자 입찰 시 해외 공급자증명서 제출 제도 개선 시행 안내 조회수 : 1791

 입찰서 부속서류로 입찰 시 제출하는 해외 공급자증명서를 입찰 후 낙찰예정자만 제출하도록 공급자증명서 제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외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해외 공급자증명서 제출 제도 개선 사항

 현행

 개선

 ■ 입찰 시 제출

(입찰 참여 모든 업체 )

 ■ 입찰 후 제출

(낙찰예정자만 제출)

 

□ 시행예정일 : ‘22. 10. 1. 최초 입찰 공고분 부터

 

※ 기타 상세 내용은 시행 예정일 이후에 공고되는 입찰 공고서 참조

※ 문의처 : 조달청 해외물자과 이승렬 (T. 070-405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