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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건안전·생활물자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의 해외발 수급불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외자 긴급 수의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신설'을 반영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22.5.1. 조달요청서 접수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개정 전문 1부. 2.「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