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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 등록 물품ㆍ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안 보고」(조달청 고시 제 2022-4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2.3.1.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벤처나라 등록 물품_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 전문(2022-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