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협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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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안내문(건설업체 등) 조회수 : 3470

1.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은 2022년 신년 특별사면(’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이하 ’공고문‘이라 한다) 참조) 대상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참가자격제한(또는 입찰 시 감점) 등이 해제되었는지를 나라장터 등 관련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조치 대상업체 및 기술인은 나라장터 등 관련 시스템 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2.1.13일부터 1.20일까지 별지 관련 서식(공고문 참조)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고문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 시 감점 또는 입찰보증금 납부 등)인 경우 ‘21.12.31자로 해제되며, ‘21.12.3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은 ‘21.12.30 이전
입찰공고분인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이 ’21.12.31. 이후라면 입찰 참가를 허용합니다.
  * 단, ‘22.1.13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등을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제외

4. 자세한 확인방법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제2022-13호건설업체_등에_대한_제재조치의_해제범위_공고.hwp
2022년_신년_특별사면_관련_조치결과_확인방법_안내(조달업체).hwp
2022년_신년_특별사면_관련_해제조치방법_안내(처분기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