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안내문(건설업체 등) | 조회수 : 3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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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은 2022년 신년 특별사면(’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이하 ’공고문‘이라 한다) 참조) 대상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참가자격제한(또는 입찰 시 감점) 등이 해제되었는지를 나라장터 등 관련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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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제2022-13호건설업체_등에_대한_제재조치의_해제범위_공고.hwp | |
2022년_신년_특별사면_관련_조치결과_확인방법_안내(조달업체).hwp | |
2022년_신년_특별사면_관련_해제조치방법_안내(처분기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