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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업체 등 신년 특별사면(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이 되는 처분) 관련 제재조치에 대한 해제범위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고될(2022.1.13.관보게재 예정)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제재 처분에 대한 해제처리 및 확인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처분기관은 해제대상을 확정하여 나라장터에 해제내용을 등록하여 주시고, 조달업체는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2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전자조달시스템 조치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