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2.9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주요 개정현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현황
○ 법안 상정 : 정부입법(\'13.11.14 안행위 회부)
○ 법안 심사 : 안행위 통과(\'14.11.14) → 법사위 통과(\'14.12.03) → 본회의 통과(\'14.12.09) → 공포(\'14년12월 한) → 시행(\'15.6월말 예정)
□ 주요개정내용
가.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관리(안 제2조제1항제1호 라목 신설)
○ 방염처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업에 포함·관리
나. 일시적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시 행정처분 유예(안 제9조제1항)
○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의 원칙 마련(안 제21조의3 신설)
○ 소방시설공사 등의 계약당사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 계약을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도급의 원칙을 마련함
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 도입(안 제22조의2 신설)
○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 금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부적정시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원도급낙찰률 대비 82% 이하 or 발주자 공사예가대비 60% 이하
마. 하도급 대금지급의 시기 및 지급율 마련(안 제22조의3 신설)
○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
* 선급금 및 기성금은 받은 비율만큼, 준공금은 하도급 대금의 전부
바. 소방시설공사 예정가격 및 도급금액 등의 공개(안 제22조의 4 신설)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공사계약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목록 > |
1. 공사명 2. 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 공사업종 6. 하도급 내용(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교명세, 하도급률) 7. 선급금 지급 방법 및 비율 8. 기성금 지급 방법(지급 주기, 현금지급 비율) 9.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여부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1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 13.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
사.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관리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8조)
○ 경력수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여(대여한 경우)함
아.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업무의 민간위탁(안 제33조제3항)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
자. 감리원 배치(변경) 통보 위반 및 시공능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