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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등 3개 규정 개정(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