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2,461곳을 적발하는 첫 성과를 거두었다.
*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종합건설업 : 5~24억 원, 전문건설업 : 2~20억 원)
해당 의심업체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분토록(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의 적발 현황*은 경기 1,624개(13.0%),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으로 나타났다.
*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적발 현황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적발 현황
시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건수 |
1,368 |
471 |
327 |
308 |
342 |
233 |
187 |
94 |
1,624 |
862 |
874 |
773 |
828 |
1,178 |
1,515 |
1,190 |
287 |
12,461 |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결과*(점검일:’14.10.10~25) 하도급 제한 위반은 21건이 적발되었으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은 575건이 적발되었다.
* 불법·불공정 행위 적발 현황
불법·불공정 행위 적발 현황
구분 |
재하도급 |
동종간 하도급 |
일괄 하도급 |
영업정지중 도급 |
영업정지중 하도급 |
보증서 미발급 |
직접 시공 |
합계 |
건수 |
4 |
9 |
8 |
0 |
0 |
575 |
0 |
596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1차 선별 등을 거쳐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견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및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등록관청인 지자체와 신고자인 건설업체 모두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재무재표 등 신고서류 생략 및 방문비용 절감
※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및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