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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이 행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효력범위가 제한되나 지자체 등 수요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이 제재한 부정당업자를 부적격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의 나라장터 부정당제재 처분 등록 및 게재 권한을 `21.5.21.부터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