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 공고(안)
2021. 03. 02.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운영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한수원 유자격 업체 등록, KEPIC 및 해외인증 등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주요사업
가.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지원
나. KEPIC 원자력 품질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다. ASME 등 해외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2. 지원 개요
○ 지원 내용 :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 및 KEPIC/해외 품질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
○ 지원 범위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한수원 유자격
공급 등록1) |
순수 취득 직접비
- 교육비 |
전액 지원 |
기업당 연간지원 상한액3)4) : 1억원 |
컨설팅비 |
2,000만원 한도 지원 |
KEPIC 원자력 품질인증2) |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용 등 |
전액 지원 |
컨설팅비 |
신규 : 2,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소기업에 한해 2,000만원 한도 지원 |
ASME 등 해외인증2) |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용 등 |
전액 지원 |
컨설팅비 |
신규 : 2,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소기업에 한해 2,000만원 한도 지원 |
1)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 A등급, Q등급 신규 유자격 공급자 등록 각 1회 지원 (기 유자격 등록기업 지원제외)
2) KEPIC 및 해외 품질인증 취득 : 세부 인증서 별 추가 취득 지원 가능
※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지원
(1) 해외인증 (14) : ANSI, ASTM, ASHRA, ASME, IEEE, CE, DIN, RCCM, BSI, TUV, CCC, HAF604, EAC, SASO
3) 「지원금 지급년도」가 아닌 「협약 체결년도」 기준, 기업 당 한해 총 지원금액 상한
4) 소요비용 지원 예외 : ① 인건비, 출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 ② 타기관으로부터 동일 소요비용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제외 ③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근거 미 제출된 경우 제외
○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
-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한 행정처리 및 컨설팅 지원
- 분야별 사업완료(인증서 취득) 이후 소요비용 사후 정산
3. 시행 절차
①사업시행 공고 |
▶ |
②희망기업 접수 |
▶ |
③희망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 언론 및 홈페이지 |
▪ 분야별 희망기업 접수 |
▪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및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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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사후관리 |
◀ |
⑤공급자 등록/인증 심사 |
◀ |
④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
▪ 비용정산 및 사후관리 |
▪ 공급자 등록/인증서 발행 |
▪ 기업체 컨설팅 등 지원 |
4. 신청기간 : 2021. 03. 02. (화) ~ 03. 16. (화)
5. 지원자격 : 한국수력원자력(주) 협력기업 및 원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6. 주요 일정
○ 2021년도 상반기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신청서 접수 마감 : 2021. 03. 16. (화), 18:00까지 접수 분
- 지원대상 기업 선정 : 2021. 03. 26. (금) 까지
- 선정업체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 및 컨설팅 지원 : 선정 이후
※ 2021년도 하반기 지원사업 공고 : 2021년 9월 예정
[수시과제 접수 시행] 1. 수시과제 신청 접수 : 공고 기간 외 상시 접수 2. 수시과제 업체 선정 : 총 2회 (6월, 11월) 시행 예정 ※ 신청기업 수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7. 지원기업 선정평가
○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선정
- 지원기업의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3명), 한수원 전문가(3인) 등 검토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 (대면 및 서면평가)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지원기업현황 |
∙납품실적
∙경영상태(매출, 수익성, 안정성) |
∙사업수행 역량(전체인력, 해외납품실적 등)
∙보유인증서 여부(국내외 인증, 특허 등) |
25 |
성장성 및 사업성 |
∙성장성 |
∙안정성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