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설물안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조회수 : 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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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특수 건설업종으로 재정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12. 15(화) ~ 12. 24(목)
나. 개정안 주요내용 - 유지관리업자 정의를 명확화 -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건설업으로 등록 - 안전관리부문과 유지관리부문을 명확히 구분하여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청문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 등
다. 의견등록 : 국회 입법예고(pal.assembly.go.kr) 접속 → 검색란에「시설물 안전법」검색 및 클릭 → 로그인 → 의견등록 → 완료
라. 기타사항 : 개정안과 관련한 사항은 대외협력본부 (Tel. 02-3284-1159, 1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개정안 1부 2. 안내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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