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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고사] 코로나19관련 신뢰품목 유자격 만료 한시적 유예 시행 조회수 : 4992

 □ 유자격 갱신 신청업체의 유자격 만료 한시적 연장(’21. 2월까지)
 □ 대상 : ’20. 11 ~ ’21. 1월 신뢰품목 유자격 만료 업체
 ※ ’21. 1월 말 이전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시 순차적 현장심사 시행
 □ 신청방법
  ○ 관련서류 구비* 후 전자조달시스템(한전SRM)을 통해 등록갱신 신청
    *공급자 유자격 등록갱신을 위한 필요서류로 현장심사 서류 포함
 □ 업무처리 절차 : 상세내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