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편(별표2)
- (신설) 제과산업기사, 제빵산업기사 (시행 : ’22. 1. 1)
- (폐지) 한복산업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시행 : ’23. 1. 1)
- (분할) 조선기사 →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시행 : ’23. 1. 1)
특수용접기능사 →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시행 : ’23. 1. 1)
- (명칭변경) 용접기능사 → 피복아크용접기능사 (시행 : ’23. 1. 1)
2. 시행일 : 2020. 9. 8
붙 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