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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조회수 : 513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 9. 8(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4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 9. 8(화)
ㅇ 시행일 : ’20.11.27
* 제34조의4제4항: 공포한 날부터 시행(부칙 제1조)
ㅇ 주요내용
-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방법 신설,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청구 조건 및 금액 변경 등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200909-(붙임_2-2)_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