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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조회수 : 514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 9. 8(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006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 9. 8(화)
ㅇ 시행일 : ’20.11.27
* 제83조제1항: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ㅇ 주요내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 확대,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제외 소규모공사,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담보제공 의무 위반 시 처분규정 신설 등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200909-(붙임_2-1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