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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지문인식 전자입찰' 서비스 가동계획 안내 조회수 : 1161
우리청에서는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그 동안 다양한 제도적․기술적 노
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업체들이 인증서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입찰질서를 문란
시키는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인증서 불법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근절하기 위하여 ‘10. 4월부터 『지문인식 전
자입찰』본격 시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사전 운영적합성 검증을 위해 휴대폰 입찰과 PC입찰에 아
래와 같이 시범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문인식 전자입찰』은 최신의 지문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 온라인상에서 실제 입찰자의 신
원을 확인하여,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대리인)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
게 됩니다.


                                    ==  아  래  ==
  □ 휴대폰 입찰 : SKT는 ‘09. 10. 30일부터, KTF는 ’09. 11. 16일부터 적용 예정
    ○ 이통사를 통해 휴대폰 입찰프로그램이 재배포되면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기존 인증서 방식으로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능
       * 해당 모듈의 배포시기는 이통사 검수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PC입찰 : ‘09. 11. 16일부터 기존 방식과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병행 사용
    ○ 이용대상 : ‘이용체험단’(300명)으로 선정되어 지문보안토큰을 무료로 배포 받은 조달업체 
       이용자
      * 이용체험단에 선정되지 않은 조달업체 이용자도 별도 구매를 통해 지문인식 전자입찰 사용이
       가능(구매방법 및 이용방법 등은 서비스 개시에 맞춰 별도 안내 예정임)
  □ 본격 적용 : ‘10. 4월부터
    ○ 단계적으로 모든 PC입찰에 지문인식을 확대 적용

※ 지문인식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시 변경 내용
현 행변 경
사업자용 인증서와 개인용 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를 작성 후 제출① 사전에 지문보안토큰을 구입 및 조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지문을 등록
② 지문인증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통해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할 때 지문인증과 개인인증서에 의하여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 여부를 확인
『지문인식 전자입찰』은 전자입찰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 로 조달업체 이용자 여러분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