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에 따른 감점 적용 삭제를 통한 기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7.15.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
2.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
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