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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위탁취소 근거규정 신설, 법령 및 고시 개정사항 반영 등 규정을 정비하여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20.7.13.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일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