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안내 | 조회수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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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d2b.go.kr)을 통하여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위한 사전동의서 제출 안내입니다. 2009년 11월 2일부터 대금청구 및 조달원 품목등록 관련하여 온라인 동의서 제출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 21조 제 1항 또는 제 22조의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구비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필요하오니, 아래를 참조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서류 및 사전동의서를 직접 제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동의서 양식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업무 - 대금청구서 작성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11월 2일부터) * 관련문의 2079-4135 - 조달원 품목등록 : 사업자등록증명원(11월 중 예정) * 관련문의 02-1577-1118 ○ 제출방법 : 관련 업무 화면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부동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