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따른 의견조회 | 조회수 : 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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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경영평가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의 시공능력 재평가 등 - 건설업 신규등록,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 등의 수시시공능력평가 대상을 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나. 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 - 건설공사 최근 3년간 실적을 단순 평균하던 것을 최근실적을 가중하여 평균치 산정 - 경영평점이 음수(-)가 될 경우 경영평가액이 공제될 수 있게 조정 - 신인도 평가 항목 및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2.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개정안과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에 종합의견을 개진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 을 경우 2014.11.21.(월)까지 우리 협회(팩스 02-3284-1166, 담당자 길병준)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