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참여기업·특별재난지역
기업 지원 차원에서 붙임의 계약업무 처리지침을 안내드리며, 각 수요기관에서는 본 지침을 적극 이행 및
소속기관 및 산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가능
본 지침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기관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