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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입찰계약 관련 기준 개정 안내 조회수 : 4188

시설공사 관련 입찰계약 기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 (공사적격,
간이종심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경우 낙찰자 제외기준 신설(5.27 시행)
   - (공사적격, PQ기준) 시공평가기준 적용범위 및
평가인정기간 확대(5.27 시행)
   - (PQ기준) 신인도 평가항목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평가기준 조정(7.1 시행)
   -
(종심제, 간이종심제) 사회적책임 건설안전 평가기준 조정(7.1 시행)
   - (종심제) 사회적책임 가점비율 조정 및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기준 조정(5.27 시행)
   - (시공책임형) 사회적책임 가점비율 조정(5.27 시행)

□ 입찰계약 개정기준 :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 참조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20년5월27일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