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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개정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0.5.27.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