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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간이형 종심제 평가 기준 관련 공지 조회수 : 4695

[간이형 종심제 평가 기준 관련 공지]
1. 시공실적 심사 관련 - 5개년 업종별 실적(일반공사 실적) 기준으로 평가 시, A(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 계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평가에 적용하는 시공비율은 주공종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경영상태심사
1)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종합심사 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하므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등급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2)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종합심사 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은 공고일자를 종합심사 시점으로 보고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입찰공고일이 포함되어 있는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전기공사업에 해당되는 공사 발주 건의 경우, 하도급계획심사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