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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 개정·시행 알림 조회수 : 4387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4.20.부터 시행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 1부. 끝.      

혁신시제품_지정관리_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