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배전 총액계약공사 3억이상 50억미만 적격심사기준 재개정(안) 사전공지 | 조회수 : 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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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계약예규 등의 반영에 따라 일자리창출 가점 반영 및 평가항목 배점 조정 ※ 배전단가계약공사가 아닌 배전 총액계약공사만 해당 - 의견제출 : 재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 후 아래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배전계획처 배전건설실 이순선 차장 (전화 : 061-345-5223, 이메일 : sun.lee@kepc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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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3_붙임2_배전공사_3-50억원미만_적격심사기준_개정(안)_전문(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