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2023-49호(2024.1.1.)
○ 변경 내용
- 공사종류 분류 개편
○ 적용 시기
- 2024. 7. 1.(월)이후 기초금액 발표준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