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고용·노동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을 반영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2020.4.1. 시행
(다만,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의 3.기술능력 심사분야는 2020.9.1. 시행)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
2.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