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조달업체는 1년마다 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인·정비하는 자기정보확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조달청은 '17.11.3.부터 자기정보확인등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업체 중 나라장터 업체상태가 '폐업'(국세청 연계정보)으로 되어있는 업체('20.03.11.기준 조회)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등록말소 처리하고자 하니,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업체는 '20.04.10(금)까지 이의서(공문)를 제출(fax 042-472-229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폐업에 따른 등록말소 예정 업체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