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 조회수 : 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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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일부개정 및 시행되었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0. 2. 18(화) ○ 주요개정내용 1.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특례적용 확대 - (제16조제5항 신설)특례제도 도입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특례적용을 못받았을 경우, 신청을 통한 자본금특례 (소급)적용가능
2.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제도 개선 - (제26조제3항에 단서 신설) 다만,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미한 총공사비 변경 시, 통보면제
3. 건설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업종범위 확대(육아휴직 인정범위) - (제79조의2제1의2호 개정)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4. 건설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항목 확대(사무실 이전 추가) - (같은조의 제4호 신설) 시설 및 장비 중 사무실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30일 이내에 다시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는 경우
5.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장비 기준 완화 - (별표2)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장비 중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제외
첨부1. 안내공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문(개정이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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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내(200220).hwp | |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문_및_개정이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