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일부개정
부 칙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공사에 대한 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용역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