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분류번호 30222117(인공폭포) 및 30222118(인공암벽)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이 아닌 시설물이므로 폐지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물품분류체계 |
변경후 물품분류체계 |
변경전 물품분류 체계(품명,
세부품명)사용여부 |
세부품명
번호(10) |
세부
품명 |
물품분류
번호(8) |
품명 |
세부품명
번호(10) |
세부
품명 |
물품분류
번호(8) |
품명 |
3022211701 |
인공폭포 |
30222117 |
인공폭포 |
3012189101 |
인조바위 |
30121891 |
인조바위 |
삭제 |
3022211801 |
인공암벽 |
30222118 |
인공암벽 |
4924150901 |
암벽등반
장비 |
49241509 |
암벽등반
장비 |
삭제 |
※ 인공폭포(30222117) 및 인공암벽(30222118)에 등록된 품목 중 물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변경 후 물품분류체계"로
분류를 이동함.
O 추진일정
1) 물품분류번호 변경 적용 : 2019. 12. 16.
2) 신•구 분류번호 병행운영(60일간) : 2019. 12. 16.~ 20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