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7/12) 지자체 순공사원가 98/100 미만 낙찰자 결정 안내 | 조회수 : 1092 / 작성일 : 2023.07.12 |
---|---|
지자체 순공사원가 98/100 미만 낙찰자 결정에 관한 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 입찰 시 심사 대상 제외(또는 낙찰 제외)되오니 반드시 관련 규정과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주의하여 입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행일: 7월 12일(수)
==================================================================== 제13조(낙찰자 결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1.>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
앞으로도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정보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