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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조회수 : 3659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공동상표 인정대상 사업을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에서 조합이 소기업과

자체 사업 또는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은 사업까지 확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동사업 중 협업사업 관련 인용 조문 및 사업명 수정

○ 공동사업 참여자격에서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명확히 규정

중소기업제품_구매촉진_및_판로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