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한도금액 조정 관련 시행규칙 공포 | 조회수 : 2121 / 작성일 : 200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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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제한 한도금액과 지역사업자 기준에 대한 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공포
되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공포근거 : 행정자치부령 제278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
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공 포 일 : 2005. 4. 13(수)
공포방법 : 관보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최 두 선 사무관 알림 -
# 주요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7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6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억원) 이하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다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점검용역은 추정가격 1억5천만원 이하)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외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은 특별시․광역시(울산광역시를 제외한다)․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 울산광역시와 시․군․자치구의 경우 추정가격 5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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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령 제278호 지역제한특례에관한규칙(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