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예규 개정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함(제2조)
나. 입찰 참여 소기업,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 등 영세기업의 실적인정기간을 7년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기업의 신인도 가산점 부여 범위 확대 (별표1 및 별표2)
다.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단순노무용역에 한하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변경하여 낙찰률을 높이고 그에 따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별표1 및 별표3)
라. 계약질서 미준수 기업에 적격심사 시 감점을 부여(별표1 및 별표2)
마. 제주지역 소기업 및 중소기업 업체 신인도 가점 부여를 통한 지역 내 영세기업 보호(안 별표1 및 별표2)
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부여(별표 1 및 별표 2)
사. 사회적 약자 기업 및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시 신인도 가점 부여 항목 신설(별표 1 및 별표 2)
아.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 낙찰자 결정 산출점수 조정(제5조제1항)
자. 적격심사 포기에 따른 근거조항 신설(제5조제3항)
차.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명칭(경리관→재무관) 변경(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카. 추정가격 2억 미만인 용역에서 실적신인도 가점 폐지(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