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지적확정측량용역 업무수행자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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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공고
본 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 3단계 조성사업의 준공 및 지적정리를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86조에 의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좌표 또는 경계, 면적 등의 등록을 위한 경계점등록좌표부 등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