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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회계사 자문료에 대한 명시적 규정 등 조달회계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조달청 훈령 제1834호, 2018.6.5) 나. 시행 : 2018. 6. 5. 붙임 :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