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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투자실적 적용연도 변경안내 조회수 : 5300

□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 변경
  ㅇ 변경 내용
     : 2014년~2016년 건설부문 투자비율 ⇒ 2015년~2017년 건설부문 투자비율
  ㅇ 변경 시점 : 2018. 4. 9. 입찰공고 분부터 변경 적용
    ※ 대다수 업체의 결산서 제출기한은 매년 3월 31일임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법인의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등의 신고)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붙임 :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투자실적 적용연도 변경 안내 1부. 끝.      

 

건설기술용역_사업수행능력평가_투자실적_적용연도_변경_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