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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현 용역적격심사기준(제17차 개정)을 기술용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분리운영 ▢ 개정 주요내용 ▪ 적격심사 신청서류 보완 기한 변경 ▪ 창업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 창업기업기준(5년 → 7년) 변경 및 경영상태 배점한도 부여(고시금액 미만에 한함) ▪ 신인도 평가항목 추가 - 고용ㆍ노동분야 위법행위 기업 감점 신설 - 고용창출 우수기업 가점 신설 ▢ 시행일 : 2018. 1. 22(월) 최초 입찰공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