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대상 변경 안내 | 조회수 : 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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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대상 변경 안내 1.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동법 시행규칙 제4조) o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요양급여신청서’나‘유족급 여 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 갈음 제도가 폐지됩니다.
-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금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가\'항)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준의 변경 o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준이‘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에서‘사망자 또는 3일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1개월)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것을 말합니다. 3. 전자문서로도 보고 가능 o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 가능합니다. 4. 중대재해 발생 보고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 규칙 제4조) o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지체 없이 ‘재해발생개요,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방 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산재 발생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미보고 시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 ‘가’항) 한 국 정 보 통 신 공 사 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