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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선금지급 확대 안내 조회수 : 3101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의 일환으로, 선금집행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선금지급기준의 지급률을 10% 상향하여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 물품제조, 공사, 용역

- 적용시한 :  2018.6.30일까지 신청된 선금지급분까지 한시 적용

(첨부)_재정조기집행을_위한_특례_및_협조요청(18-03-0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