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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조회수 : 2988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7-10호, 2017.05.10.)』제11조 제1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6-24호, 2016.6.20.)』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직접생산확인기준\"이라 한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10일
조달품질원장      

 

1.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문 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