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업체 일제정비 안내 | 조회수 : 2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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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2017.11.3. 시행)에 따라, 고유번호증 업체의 계약체결 내용이 국세청으로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보유하였음에도 해당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12월15일부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고유번호증\' 으로 표기되며, 등록사업 내용은 \'기타\'로 변경됩니다. 고유번호증 등록사업 내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로 변경하려거나, 수익사업 개시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으로 전환하는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변경신청(나의나라장터→업체정보관리→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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