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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수송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신인도’심사항목 추가 [배점 : +5.0∼∆2.0] ○ 신인도 평가요소 - 가점항목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창출, 중소기업, - 감점항목 : 불공정하도급 거래, 부정당업 제재 ○ 시 행 일 : 2017. 9. 1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