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 조회수 : 2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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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7-10호, 2017.05.10.)』제11조 제1항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6-24호, 2016.6.20.)』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직접생산확인기준”이라 한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조달품질원장 붙임 1.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문 1부. 2.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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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문.hwp |